[2209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백선희 외 14명
헤드라인
"국민의 목소리, 현실을 말하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위한 긴급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약
자연재해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위해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기반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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