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헤드라인
"무기 시험평가 법안, 데이터 관리 강화와 예산 부담 논란"
경고
경고: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정부기관의 부재를 언급한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갑작스럽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무기 시험평가의 데이터 관리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지원과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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