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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