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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