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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