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7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동만 외 9명
헤드라인
"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지역 상권 위협되나?"
경고
경고: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보호 명분 뒤에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시 등록 제한 기준을 기존 10%에서 30%로 완화하여 규제를 조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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