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헤드라인
공수처 검사 연임제한 폐지, 권력 남용 우려
경고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는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보다 권력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고, 검사 연임 제한을 없앱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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