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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