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휴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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