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 제품이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임에도,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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