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10명
헤드라인
세제 감면, 전북만 혜택?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제공은 지역 지원 명분 아래 조세 기반을 축소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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