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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