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5명
헤드라인
외국인 성형 세금 환급, 2026년까지 연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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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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