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상범 외 10명
헤드라인
"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 공정성 우려"
경고
경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민사적 배상명령으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명령을 적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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