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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