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경숙 외 10명
헤드라인
"디지털교과서 법안, 교육격차 해소 목표"
경고
경고: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교과용 도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에 포함시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세금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하여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되,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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