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4명
헤드라인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3년 연장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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