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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