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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