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헤드라인
"산불진화대원 작업 중지 권한 법안, 효율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이 드러나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약
산불진화대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위험 시 작업 중지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