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7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10명
헤드라인
선관위 개편: 독립 감사로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는 것은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 감시 기능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비리 감시의 한계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안: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며, 독립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핵심 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직무의 범위와 중대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나 책임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자체 감사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조직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음.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동시에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4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