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중립성 보장을 핵심 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직무의 범위와 중대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 절차나 책임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자체 감사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조직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음.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동시에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1항).
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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