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06]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형두ㆍ천하람 외 9명
헤드라인
"원자로 수출 길 열리지만, 안전 검토 우려"
경고
경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과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소형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수출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 중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임.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ㆍ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형원자로, 활용시스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진흥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전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함(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 관련 인ㆍ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우선처리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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