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곽상언 외 9명
헤드라인
제헌절, 이제 '헌법의 날'로 기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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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이 헌법 공포일을 더 쉽게 기념하도록 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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