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