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10명
헤드라인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사업자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시 신규 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조치가 도입되나, 이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로 인한 이용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침해사고 시 신규 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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