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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