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교 외 10명
헤드라인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경고
경고: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요약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심급별 최대 1년으로 연장하여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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