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번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을 포함하여 총 차입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1항ㆍ제8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한 결의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황 및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9항 및 제249조의14제15항 신설).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영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제14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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