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7년 제정된 현행법은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통제권만 강화되어 왔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노동계를 비롯한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정ㆍ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경영평가, 인사, 예산회계, 혁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관별 조직,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난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최근 국제적으로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공기업의 국가소유권은 집중하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ㆍ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학병원 등 특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민간위원수를 확대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마.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공기업과 자산 2조 이상 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 제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봄(안 제28조제3항 신설).
아.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0조제5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차. 경영지침을 수립할 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를 5월 3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센터를 설립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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