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10명
헤드라인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경고
경고: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는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지만, 비공개 사유 규정이 모호하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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