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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