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9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헤드라인
규제자유특구 법안, 투명성 개선의 양날의 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소통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흐름의 단절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가 실제로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요약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 반려 사유를 통보하고 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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