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74]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주철현 외 15명
헤드라인
"북극항로 개척, 예타 면제로 효율성 우려"
경고
경고: 북극항로 개척 관련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지원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화종별ㆍ선종별ㆍ항만별로 특화된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 수립이 시급함 이에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화물별ㆍ선종별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되게 육성ㆍ지원해야 함(안 제3조,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북극항로 개척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북극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로 하여금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쇄빙선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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