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25인)

발의자
이병진 외 24명
헤드라인
"국민 관심 사안, 지금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국회에 거짓 보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명분이 있으나, 모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요구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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