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86]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9인)

발의자
송재봉 외 28명
헤드라인
"환경과 집값, 생계 보장 어떻게?"
경고
경고: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대규모 공공재정 투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여 중부권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
원문
제안이유청주국제공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군비행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ㆍ계류장ㆍ주차장 등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취항하고 있으나, 활주로는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 없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비행장 활주로의 슬롯(시간당 이ㆍ착륙 횟수)을 배정받아 민간항공기가 이ㆍ착륙하고 있는 실정임.또한 충청권ㆍ서울 동남권ㆍ경기 남부권의 첨단산업 물류와 약 1,400만명 배후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군 겸용 활주로 1본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노선 확대가 불가하여 청주국제공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은 반드시 확충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따라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로 중ㆍ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지고 국제노선이 확대되면 현재 전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이용객의 이동비용과 약 99%의 항공물류 이동비용이 매우 절감되어 국민 생활과 물류ㆍ산업 부분에서 느끼는 경제적 체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수도권ㆍ지방광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항공ㆍ교통 등 핵심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맞아 충청권역ㆍ경기남부권역 등 중부권을 아우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항공교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군비행장 활주로와 분리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여 수도권 집중완화 및 중부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라.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마.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두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과 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사.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그 밖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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