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ㆍ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 및 경남과 울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이는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첨단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의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전환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특별법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 구제, 지역 회복,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종합계획 수립, 피해주민 인정, 지원금 결정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ㆍ사업ㆍ산업ㆍ고용ㆍ공동체 피해로 유형을 구분하고, 생활ㆍ의료ㆍ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주거, 농림어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복구를 추진하며, 단순 복구를 넘는 개선형 복구와 지역 특화형 회복을 지향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기존 법정 정책사업들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바.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친환경ㆍ안전 설계를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지원함(안 제28조).
아. 추모공원 및 추모비 설치 등 기념사업을 통해 주민 심리회복을 지원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인공지능(AI) 산불예측, 표준 대피매뉴얼, 대응장비 확충, 마을 산불위험지도 작성, 주민 훈련, 순찰대 제도화를 통해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차. 특별회계를 설치해 복구ㆍ재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세제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함(안 제23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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