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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