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규백 외 9명
헤드라인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 지도 반출로 안보 경계"
경고
경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면서도, 국외 반출 조건 완화로 인해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1:25,000 이하 지도만 반출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설치 등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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