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종배 외 9명
헤드라인
청문회 자료 제출, 개인정보 보호 논란
경고
경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보호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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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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