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