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헤드라인
비인증사업자 규제, 시장 진입 제한 논란
경고
경고: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에게도 규제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 비인증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소화물 배송 종사자도 법적 규제를 받아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