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헤드라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자체 권한 강화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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