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재수 외 9명
헤드라인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경고
경고: 촉진지구 지정 해제 근거 신설은 긍정적이나, 지구계획 보완 요청 회피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해제 가능성은 사업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 해제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가 사업 지연이나 필요성 감소 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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