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언주 외 9명
헤드라인
국유재산 무상 대부, 세금 기반 논란
경고
경고: 국유재산을 특정 기업이나 외국 정부에 무상 대부하는 특례는 세금 기반을 확대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위해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나 미국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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