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및 별표).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차.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타.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제9호).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하.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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