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