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오경 외 9명
헤드라인
"저작권보호심의위 확대, 행정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 확대와 접속차단 권한 부여는 저작권 보호 명분 아래 행정 권한의 집중과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 인원을 늘리고, 문체부가 접속 차단 권한을 갖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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