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법무ㆍ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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