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일준 외 9명
헤드라인
"대도시 안전교육 의무화, 숨겨진 의도 논란"
경고
경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과 무관하여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두고, 안전 관리 업무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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