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미화 외 9명
헤드라인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동료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ㆍ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만 규정하고 있어 동료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적 서비스 제공기관 또한 부재함. 이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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